제207조
시행 1963.12.17결정, 명령의 고지
제207조 (결정, 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4.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7조 (결정, 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