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
시행 1963.12.17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06조 (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69.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6조 (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