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
시행 1960.07.01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제205조 (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①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5조 (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①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