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시행 1995.12.06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200조 (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99조의 담보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0조 (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99조의 담보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