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63.12.17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제20조 (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에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6.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에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