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
시행 1960.07.01판결서의 기재사항
제19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사실과 쟁점의 기재는 변론에서 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사실과 쟁점
4.이유
5.판결년월일
6.법원
기준일 196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사실과 쟁점의 기재는 변론에서 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사실과 쟁점
4.이유
5.판결년월일
6.법원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