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
시행 1960.07.01선고의 방식
제191조 (선고의 방식)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1조 (선고의 방식)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