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63.12.17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제19조 (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한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한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