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시행 1963.12.17직접주의
제189조 (직접주의)
①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종전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
기준일 1964.04.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9조 (직접주의)
①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종전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