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
시행 1994.09.01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84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1994ㆍ7ㆍ27>
기준일 1994.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4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1994ㆍ7ㆍ27>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