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
시행 1963.12.17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84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단, 항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4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단, 항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