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
시행 1994.09.01공시송달의 방법
제180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②법원은 제1항의 사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③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제1항 전단의 사유를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