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1963.12.17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