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시행 1994.09.01송달제한의 경우
제175조 (송달제한의 경우)
①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집달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송달은 서류의 교부를 받을 자가 영수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