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
시행 1994.09.01발신주의
제174조 (발신주의)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4조 (발신주의)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