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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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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시행 2025.07.12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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