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63.12.17해난구조지의 특별재판적
제17조 (해난구조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의 최초에 도착한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해난구조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의 최초에 도착한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