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
시행 1995.12.06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개정 1990.1.13>
제164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개정 1990.1.13>)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4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개정 1990.1.13>)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