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
시행 1963.12.17서기관등에 의한 송달
제164조 (서기관등에 의한 송달)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68.05.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4조 (서기관등에 의한 송달)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