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시행 1995.12.06직권송달의 원칙
제161조 (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한다.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1조 (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한다.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