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63.12.17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6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의 충돌 기타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손해를 받은 선박의 최초에 도착한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의 충돌 기타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손해를 받은 선박의 최초에 도착한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