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시행 1960.07.01기일의 시기
제158조 (기일의 시기)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준일 196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8조 (기일의 시기)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