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시행 1963.12.17출석응낙서의 효력
제155조 (출석응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90.03.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5조 (출석응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