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시행 1995.12.06기일의 통지<개정 1990.1.13>
제154조 (기일의 통지<개정 1990.1.13>)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4조 (기일의 통지<개정 1990.1.13>)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개정 1990ㆍ1ㆍ13>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