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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8.05.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