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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4.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