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63.12.17동전
제14조 (동전) 회사 기타 사단채권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전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동전) 회사 기타 사단채권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전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