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시행 1995.12.06의제자백
제139조 (의제자백)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한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