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시행 1994.09.01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개정 1990.1.13>
제134조 (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개정 1990.1.13>)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③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