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시행 1963.12.17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제131조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나 병합을 명하고 또는 그 명을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1조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나 병합을 명하고 또는 그 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