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시행 2025.07.12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