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63.12.17회사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3조 (회사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기타 사단의 그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된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역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역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7.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회사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기타 사단의 그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된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역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역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