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1963.12.17석명준비명령
제12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