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시행 1963.12.17변론의 필요성
제124조 (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단,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
②법원은 전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87.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4조 (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단,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
②법원은 전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