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63.12.17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2조 (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