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시행 1963.12.17구조효력의 물적범위
제119조 (구조효력의 물적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집달리의 보수,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기준일 1966.10.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9조 (구조효력의 물적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집달리의 보수,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