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1995.12.06담보물의 변환
제116조 (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6조 (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