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1995.12.06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1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