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95.12.06담보제공의 방식
제112조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기준일 1996.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