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95.12.06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1조 (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