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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2.10.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