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95.12.06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제108조 (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