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63.12.17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제108조 (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9.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