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60.07.01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제10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①전조의 경우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89조 내지 제94조,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1.04.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①전조의 경우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89조 내지 제94조,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