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시행 2027.05.27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