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5.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