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27.05.27수수료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5.26>
1.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5.26>
1.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