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8
시행 2027.05.2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