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5.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