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27.05.27업무 보고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